정부,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서비스 참여기관 모집

입력 2020-03-06 11:05   수정 2020-03-06 11:07

정부,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서비스 참여기관 모집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DTC 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검사자에게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검사기관을 확대한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 유전자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장비와 시약, 시설, 검사 능력이 적합하다고 평가, 인증한 기관은 올해 총 70개 항목에 걸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검사 항목에는 알코올·니코틴 대사, 통증민감도 등을 알 수 있는 개인 특성 검사와 골질량, 체중 감량 효과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건강 관리 검사가 포함돼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장은 "이번 사업으로 검사기관 역량강화와 검사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DTC 유전자검사제도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유전자 검사 기관의 검사 능력을 관리하기 위해 이 시범사업을 한 차례 진행했다. 당시 4개 기관이 인증을 받아, 56개 항목에서 검사를 수행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등에서 볼 수 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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