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 더딘 곳,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우선 지원

입력 2020-03-07 13:06  

광역교통개선 더딘 곳,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우선 지원
광역교통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시설법' 개정안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신도시 등 광역교통시설의 개통이 늦어져 교통 불편이 큰 곳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교통불편이 큰 지역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하고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하게 된다.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손덕환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전까지 신도시 등의 교통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세부적인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광역버스 등 특별대책을 통해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물류창고는 단순히 화물을 적치하는 장소로 인식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전국 7천여개의 창고 시설 중 36%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는 등 시설이 노후화해 첨단 물류활동의 기반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토부 장관이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의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3년 주기로 스마트 물류센터를 점검해 인증을 갱신하게 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증제가 실시될 경우 기존 물류창고를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물류창고를 설치하려는 창고 소유주는 인증신청 후 전담 인증기관의 심의를 거친 뒤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물류단지 지정시 기초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성수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여건에 맞는 물류단지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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