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새 기준 적용 공매도 과열종목 11개중 9개 상승(종합)

입력 2020-03-11 15:53  

[특징주] 새 기준 적용 공매도 과열종목 11개중 9개 상승(종합)
마크로젠 상한가 마감…코스닥 2개 종목은 상승→하락 전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당국이 발표한 새 기준에 따라 처음으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11개 종목 중 9개 종목의 주가가 11일 상승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마크로젠은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4만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또 엘컴텍[037950](8.78%), 씨젠(7.86%), 오상자이엘[053980](5.63%), 파미셀[005690](3.94%), 아이티센[124500](3.04%), 디엔에이링크[127120](2.79%), 엑세스바이오[950130](1.80%), 인트론바이오[048530](0.82%) 등도 올랐다.
반면 앱클론[174900](-8.20%), 제이에스티나[026040](-4.55%) 2개 종목은 내렸다. 이들 종목도 장 초반에는 올랐다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들 종목은 금융위원회가 전날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새로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따라 첫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들 종목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위한 새 기준은 주가가 5% 이상 하락했을 때 코스피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인 경우, 코스닥은 2배인 경우다. 기존에는 코스피 종목은 6배, 코스닥은 5배였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됐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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