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대제철 도금재 반덤핑관세 부과 안해…기타 소폭 하향

입력 2020-03-12 11:01  

미국, 현대제철 도금재 반덤핑관세 부과 안해…기타 소폭 하향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 정부가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재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다른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은 하향 조정해 한국 철강업계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였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산 도금재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0.00∼2.43%의 반덤핑 관세를 산정했다. 도금재는 자동차, 가전제품, 건설자재 등에 쓰이는 철강제품이다.
기업별로는 현대제철[004020] 0.00%, 동국제강[001230] 2.43%, 나머지 기업 2.43%다.
지난해 3월 1차 최종 판정에서는 반덤핑 관세의 경우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과 나머지 업체는 각 7.33%로 결정한 바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1차와 마찬가지로 0%가 나오면서 사실상 반덤핑 관세를 내지 않게 됐고 동국제강과 다른 업체의 관세율도 소폭 낮아져 부담을 덜었다.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의 경우 1차 판정(0.57%)과 2차 판정(0.44%) 모두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2% 이하)에 포함됐다.
동부제철[016380]은 8.47%에서 7.16%로 내려갔고, 기타 기업은 동부제철과 같은 7.16%로 책정됐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3월 2일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현대제철(0.49%), 동국제강(0.15%)을 비롯해 전 대상업체에 미소마진 판정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기업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해 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다만 특정시장상황(PMS) 주장 등의 위험성은 상존한다"고 말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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