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받는 263만 아동에 1인당 40만원 상품권 지급

입력 2020-03-27 11:37   수정 2020-03-27 11:53

아동수당 받는 263만 아동에 1인당 40만원 상품권 지급
전국 200만가구 대상…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4천명엔 현금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런 내용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200만 가구의 아동 263만명(3월 말 현재 기준)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1조539억원이 투입된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 방식), 종이 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대상 지급방식 조사에서 192개 지자체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9개 지자체는 지역 전자화폐로, 28개 지자체는 종이 상품권 형태로 각각 지급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정부 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해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 지원 사업을 알리고, 4월 3일부터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지만,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천명의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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