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코로나19 사태 악화땐 유흥시설 출입도 전면 금지"

입력 2020-04-02 15:59   수정 2020-04-02 17:27

대만 "코로나19 사태 악화땐 유흥시설 출입도 전면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범대응국가로 알려진 대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2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보건당국은 전날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될 경우 노래방과 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 출입 등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임을 공개했다.



자가격리 위반시 최대 4천만의 벌금을 물리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300명을 넘어서는 등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규제 강도를 한층 높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당국은 이를 위해 1차로 생계 활동과 무관한 유흥시설 방문 및 콘서트, 스포츠 경기 관람 자제를 권고한 후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이런 행위를 전면 금지를 강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천스중(陳時中) 대만 위생복리부 부장(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시행 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의료와 공무 집행 등 필수적인 활동 외에는 해당시설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당국은 전했다.
보건당국은 또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무단이탈 사실이 적발되면 즉각적인 강제격리와 더불어 격리 비용으로 하루 4천500 대만달러(약 18만5천원)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반시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앞서의 방침도 상기시켰다.
이미 사용한 마스크를 도로에 무단 투기할 경우에도 첫 적발 시 3천 대만달러(약 12만원)의 벌금을, 두 번째 적발 시에는 6천 대만달러(약 24만원)를 각각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의 잇단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당국이 도시봉쇄 마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jinbi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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