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빈 오피스·상가, 1인가구용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입력 2020-05-06 16:00  

서울 도심 빈 오피스·상가, 1인가구용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오피스 공실·1인가구 주거 문제 동시해결…리모델링 거쳐 임대주택 공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홍국기 기자 = 서울 도심의 비어 있는 오피스나 상가를 개조해 차 없는 청년 등 1인 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 문제와 1인 가구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빈 오피스와 상가를 공공임대로 개조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률은 12.9%로 높은 수준이며, 상가 공실도 온라인 쇼핑이 확산하면서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입지가 좋은 도심 내 공실 오피스와 상가 등을 사들여 2022년까지 5천가구의 1인용 장기 공공임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오피스와 상가를 매입해 리모델링하고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호당 단가는 1억5천만원가량으로 책정됐으며, 주택도시기금이 95%(출자 45%·융자50%)를 지원한다.
주택을 새로 지으면 주차장을 일정 수준 설치해야 하지만, 오피스·상가 개조 사업에는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신 도심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차를 소유하지 않은 '뚜벅이' 임차인에게만 제공하기로 했다.
상가 등을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세대간 경계벽 두께 의무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바닥은 공사 없이 기존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초년생 등 입주계층에 맞는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 SOC와 편의시설을 함께 공급할 방침이다.
빈집을 활용하면서 공유형 주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중주택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해야 한다.
다중주택을 허용하는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은 기존 330㎡의 두 배인 660㎡로, 층수는 3개층에서 4개층으로 확대해 공가를 다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관 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 기능이 혼합된 앵커산업시설을 우선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부지를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중으로 조례를 개정해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합동 공모를 통해 시범 사업지 1~2곳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사업에는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장 이전 부지를 주택과 산업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하려면 산업부지를 50%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40%로 10%포인트 줄이고 주택 비율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높인다는 것이다.
공공이 산업시설을 일부 매입해 영세 공장주나 청년 벤처 등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준공업지역은 일자리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노후화되고 공장과 주거공간이 질서 없이 뒤섞여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내 준공업지역 면적은 서울 전체의 3.3%(19.98㎢)로, 성동(205만1천㎡), 도봉(148만9천㎡), 양천(9만3천㎡) 등지에 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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