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증원하려면 기재부 사전보고·승인받아야

입력 2020-05-12 19:39   수정 2020-05-13 05:39

공공기관 정규직 증원하려면 기재부 사전보고·승인받아야
기재부 공운위 열어 '자율정원조정제도' 삭제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은 정규직을 증원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자율정원조정제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에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 협의만 하면 기재부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결과 통보만으로 4급 이하 실무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정원조정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회사 경영 상황이 악화됐는데도 공기업,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원을 계속 늘리는 등 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이 제도를 조기 종료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규직을 늘리려면 주무부처 협의를 거친 뒤 기재부에 사전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자율정원조정제도를 조기 종료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를 공운위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2018년 이전과 동일하게 제도가 회귀한 것으로, 지난 3월 말 공운위 의결 직후부터 바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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