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압 반도전 1·2위 기업결합에 시정조치

입력 2020-05-20 12:00  

공정위, 고압 반도전 1·2위 기업결합에 시정조치
보레알리스·디와이엠 기업결합에 "경쟁 제한 우려"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압 반도전 시장 1, 2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두고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공정위는 전력 케이블용 반도전 제조업체인 보레알리스 아게(Borealis AG·이하 보레알리스)와 ㈜디와이엠솔루션(이하 디와이엠)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외국계 제조기업인 보레알리스는 국내 고압 및 초고압 반도전 시장에서 점유율1위다. 보레알리스에 인수된 디와이엠은 점유율 2위다. 두 회사는 모두 구리나 은에만 전류가 흐르게 해 케이블의 오작동을 막는 전력 케이블용 반도전을 생산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고압 반도전 시장에서 이들의 점유율이 80∼90%로 올라가 경쟁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초고압 반도전 개발을 앞두고 있었던 디와이엠이 보레알리스에 인수됨에 따라 경쟁이 잠재적으로 저해된다고 봤다.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 요지는 결합당사회사가 앞으로 5년간 고압 반도전을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와이엠은 초고압 반도전 개발이 성공할 때까지 일정 수준의 개발비를 투입해 관련 연구를 해야 한다. 또 디와이엠이 초고압 반도전을 개발한 후에도 공동개발 상대방이 요청할 경우 지식재산권을 그 상대방에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압 반도전 시장은 최근 3년간 신규진입자가 없었고,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도 10년간 공급업체를 바꾼 적이 없다"면서 "두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허용하나 이들이 가격을 올리지는 말라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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