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검사장 무징계 논란…아베, 정치책임 인정·관여 부인(종합3보)

입력 2020-05-26 00:58  

도박 검사장 무징계 논란…아베, 정치책임 인정·관여 부인(종합3보)
아베 "검사총장이 적절히 처분"…변호사들 "상습도박으로 처벌해야" 고발
일본 트위터서 '#안녕 아베 총리' 해시태그 유행하기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이세원 특파원 = '마작스캔들'로 사임한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 검사장이 징계를 받지 않아 퇴직금을 받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구로카와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 것은 형식상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중추인 총리관저가 결정에 관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아베 총리는 법무성과 검찰 측에 책임을 넘기고 넘어가려다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정치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반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와중에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한 사실이 드러나 퇴직한 구로카와 전 검사장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총리관저의 결정이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로카와 검사장의 내기 마작 의혹을 조사해 총리관저에 보고한 법무성은 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총리관저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성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내규에 근거해 '훈고'(訓告) 처분을 내렸다고 복수의 법무·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교도는 전했다. 훈고는 경고의 일종이다.
일본 내에선 법무성이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게 훈고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사임 후 그가 퇴직금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교도통신의 취재에 응한 법무·검찰 관계자도 "당연히 징계라고 생각했는데, (훈고 처분이어서) 놀랐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구로카와 전 검사장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추궁을 당했을 때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이 사안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절히 처분했다고 알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훈고 처분의 주체는 검사총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총리관저에서 결정한 것이어서 그런 경위를 언급하지 않은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교도는 전망했다.

실제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선 구로카와 전 검사장 훈고 처분을 누가 결정했느냐를 놓고 기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스가 관방장관은 모리 마사코(森雅子) 법무상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구로카와 전 검사장 처분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내각에서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는 아사히신문 기자의 지적에 "어디까지나 법무성과 검사총장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후에 법무성으로부터 총리와 저에게 보고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총리관저는 처분 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트위터에서는 구로카와 전 검사장 훈고 처분 관련 아베 총리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아베 총리의 최근 지지율 급락과 관련 '#안녕 아베 총리'(さよなら安倍總理)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결국 아베 총리는 최종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25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리 마사코 법무상으로부터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했다는 것과 구로카와 씨 본인이 사의 표명이 있었으므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법무성의 대응을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분에 대해서는 총리로서, 행정부의 장으로서 (내가) 책임을 지니고 있다. 국민의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내각 수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되 총리관저가 구로카와 처분에 사실상 관여했다는 보도는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도쿄도(東京都)와 기후(岐阜)현의 변호사 4명이 구로카와 전 검사장 및 그와 함께 내기 마작을 한 기자 등을 상습도박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도쿄지검에 고발장을 우편으로 송부했다.
이들은 "한달에 2번이라면 3년간 72회에 해당하며 상습성이 현저하다. 4명이 합계 최대 600만엔(약 6천919만원) 정도의 판돈이 움직인 것이 되며 큰 금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서 위법성이 크며 당사자들이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으니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로카와 전 검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선언 기간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한 사실이 주간지의 보도로 드러나자, 지난 21일 아베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아베 내각은 올해 1월 법 해석을 무리하게 변경하면서까지 당시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연장해 그를 검사총장에 기용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취재보조: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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