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지참금 반환…코브라 풀어 아내 살해 인도인 체포

입력 2020-05-26 11:34  

이혼하면 지참금 반환…코브라 풀어 아내 살해 인도인 체포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3월에도 1차 범행 시도"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에서 아내가 잠든 방에 코브라를 풀어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이혼하면 처가에서 받은 신부 지참금을 반환해야 하기에 이런 범행을 선택했다고 경찰에 시인했다.



26일 ANI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달 7일 오전 인도 남부 케랄라주 안찰의 한 가정집에서 우트라(25)라는 여성이 잠자다가 뱀에 물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우트라의 부모가 딸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선고를 받았다.
우트라는 3월 2일에도 자신의 집에서 독사에 물려 두 달 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친정에서 요양 중이었다.
우트라의 부모는 딸이 잇따라 뱀에 물리고, 사위가 곧바로 재산부터 챙기려 하자 의심스러워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조사 결과 우트라의 남편 수라즈가 뱀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코브라를 아내가 머무는 처가 방에 6일 밤 풀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수라즈는 코브라를 가방에 다시 넣을 계획이었지만, 선반 밑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냥 나왔다"며 "코브라는 이후 방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라즈가 뱀을 다루는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뱀 판매상인 친구로부터 실제 어떻게 다루는지 배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뱀 판매상도 함께 체포했다.



경찰은 "수라즈가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했다"며 "그는 처가에서 신부 지참금으로 98개의 금화와 새 차, 50만 루피(816만원)를 받았는데, 이혼하면 모두 반환해야 할까 봐 걱정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수라즈는 은행 직원이고, 아내 우트라는 부유한 집의 딸이었다.
2년 전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는 한 살 된 아들이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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