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女프로레슬러 사망에 악플러 손보나…신원공개 간소화 추진

입력 2020-05-27 09:52  

日, 女프로레슬러 사망에 악플러 손보나…신원공개 간소화 추진
전화번호도 공개 대상 포함 검토…'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악플'(악성댓글)에 시달리던 여자 프로레슬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린 사건을 계기로 악플 작성자(악플러)의 신상 공개를 쉽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프로레슬러인 기무라 하나(木村花·22)가 지난 23일 도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악플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민영 방송인 후지TV의 리얼리티쇼인 '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해온 기무라가 숨진 원인에 대해 소속사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평소 악플로 고민해 왔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고인이 SNS에 마지막으로 '안녕'이란 글을 남긴 점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테라스하우스'는 함께 생활하는 청춘 남녀 6명이 사랑을 얻기 위해 벌이는 신경전이나 질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일본에서 인기를 끌어왔다.
기무라를 겨냥한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한 남성 출연자가 기무라의 레슬링복을 잘못 세탁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호되게 야단맞는 장면이 처음 방송된 작년 3월 말 이후로 알려졌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자신밖에 모른다"라거나 "빨리 꺼져라" 같은 글이 익명으로 기무라의 SNS에 잇따라 올랐다.
결국 기무라는 지난 23일 트위터에 "매일 100건 가까운 솔직한 의견에 상처받은 것을 부정할 수 없기에," "엄마 낳아 주어 고마워. 사랑받고 싶은 인생이었는데"라는 글을 남긴 뒤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요미우리신문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기무라가 생전에 엄마에게 SNS에 올라오는 익명의 악플 때문에 "괴롭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무라의 사망을 계기로 악플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일본 정부와 여당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터넷에 악의적인 글을 올린 사람을 쉽게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관련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정보 공개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름 외에 전화번호를 공개 대상으로 삼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더 많이 노출하는 것이 검토 과제로 오를 전망이다.



현재 일본에선 악성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정보공개 절차를 정한 공급자책임제한법에 따라 피해자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침해가 명백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은 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재판 절차 없이 가해자의 정보 공개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와 여당의 복안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악성 게시물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며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도 관련 대책을 검토하는 프로젝트팀 (PT) 첫 회의를 26일 개최하는 등 악플러의 개인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여당의 이런 움직임이 자칫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악플 게시자의 신원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놓고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악플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양립시키는 것이 향후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트위터 일본법인, 라인(LINE) 등 17개 업체가 참여하는 일본 SNS 사업자 단체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의도로 글을 올리는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조처를 하겠다는 긴급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최대한 지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정보제공을 하겠다고 밝혔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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