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대신 가스 냉방 하세요"…설치비용 최대 3억원 지원

입력 2020-05-28 12:05   수정 2020-05-28 14:28

"전기 대신 가스 냉방 하세요"…설치비용 최대 3억원 지원
산업부 '가스 냉방 보급 확대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가스 냉방 보급을 늘리기 위해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스 냉방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가스 냉방은 전기가 아닌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냉방시설로, 661㎡(약 200평) 규모 이상 건물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가정이 아니라 회의장 같은 대형 건물에서 사용한다.
가스 냉방은 여름철에 전력 수요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꼽히지만, 초기투자비와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점이 보급에 걸림돌로 꼽혀왔다. 2016년부터 정부의 가스 냉방 보조금 예산도 급격히 줄면서 보급도 정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부터 가스 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터미널이나 병원 등 대형 건물에 사용하는 가스 흡수식은 냉방톤(RT·1RT는 약 10평 규모 냉방 능력)당 일괄 9천원을, 학교나 상업용 중소형에 사용하는 엔진 구동식은 4만원을 각각 올렸다.
신청자당 지원 한도 역시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10년간 운영하면 가스 냉방이 전기냉방보다 13∼21% 싸지만, 보조금 예산 등이 줄면서 가스 냉방 보급이 정체돼 지원금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여름철 피크시간대(오후 2~5시)에 가스 냉방 가동을 높이기 위해 '전력 피크 대체 기여금'도 신설한다. 이는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 냉방 하절기 권장 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면 기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에 비전기식 냉방 의무 대상도 확대한다.
2011년 7월 이전 냉방기를 도입한 기관은 냉방기 부분교체 때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교체물량의 일정 비율은 비전기식을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이 건설한 뒤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에 새로 넣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겨울에는 수요가 높고 여름에는 적은 동고하저식 가스 수요패턴도 개선해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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