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코로나19 통행 금지 위반한 4만8천명에 벌금

입력 2020-05-28 20:47  

터키, 코로나19 통행 금지 위반한 4만8천명에 벌금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터키 최대 명절인 '이드 알 피트르' 기간 약 4만8천명이 통행금지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 내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이드 알 피트르 연휴 기간(23~26일) 통행금지령을 위반한 4만7천83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드 알 피트르는 라마단(이슬람교의 금식성월)에 이어지는 축제로 터키 최대의 여행·쇼핑 대목이다.
그러나 터키 정부는 올해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통행 금지를 시행했다.
내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위생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특히, 시장이나 붐비는 장소에 나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터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터키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만9천797명, 누적 사망자 수는 4천431명으로 집계됐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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