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 기업에 과징금 경감 검토"

입력 2020-05-29 14:00  

공정위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 기업에 과징금 경감 검토"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자율준수(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준법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이 CP 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P 우수기업 발표회'에 참석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공정위가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발표회 자리에서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만든 내부준법 시스템인 CP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면서 "아직 이 시스템을 택하지 않은 기업들도 도입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법 위반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등 법 준수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회에서는 CP 등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포스코인터내셔널, 한미약품[128940] 사례가 공유됐다.
롯데면세점은 그룹 차원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평가를 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하도급법 부문을 강조하고 모바일 앱에 CP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 한미약품은 맞춤형 자율준수편람을 운영하고 있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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