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북한대사관 부지 호스텔 폐쇄…법적분쟁 끝나

입력 2020-05-29 23:53  

베를린 북한대사관 부지 호스텔 폐쇄…법적분쟁 끝나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베를린 북한대사관 부지에서 영업을 해오던 호스텔이 최근 폐쇄됐다.
29일 현지소식통에 따르면 북한대사관으로부터 건물을 임대한 '시티 호스텔'이 영업을 완전히 중단했다.
베를린 당국은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강화 결의에 따라 이듬해 북한대사관 측에 임대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 결의에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 및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어 베를린 미테 구청은 2018년에 시티 호스텔에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004년부터 시티 호스텔을 운영해 온 EGI는 2017년 4월부터 북한대사관에 임대료(월 3만8천 유로)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했다.
EGI는 또 베를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베를린 행정법원은 지난 1월 말 이를 기각하면서 영업 중단에 대한 소송이 완료됐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 구청 측은 이날 시티 호스텔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시티 호스텔은 독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당국의 호텔 운영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3월 중순 이후부터 영업이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다.
시티 호스텔은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데다, 하루 숙박비가 17유로 정도로 저렴해 젊은 층에 인기를 끌었다.
시티 호스텔의 침상은 435개로 알려졌다.
시티 호스텔 건물은 과거 북한대사관의 본부 건물이었다. 현재 북한대사관 본부 건물은 시티 호스텔 바로 옆에 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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