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90일로 묶인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보완 검토

입력 2020-06-01 16:30  

[하반기 경제] 90일로 묶인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보완 검토
"코로나19로 90일 한도 소진 기업 대상…고용부 실태조사후 보완책 마련"
수출활력 제고 종합대책·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책 곧 마련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연간 90일로 제한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모두 소진한 기업에 대해 하반기 중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을 비롯해 수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현재 90일까지인 인가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 발표 시기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특별연장근로 90일 한도를 상반기에 소진한 기업이 많아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어느 정도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판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주52시간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어서 상반기에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했다"며 "1년에 90일을 쓸 수 있는데 이미 다 소진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수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에 인가를 어떻게 할지 고용부와 협의해 인가 제한 보완방안을 내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원래 특별연장근로는 과거 재해·재난 등 예외적 경우에만 인가를 받았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업무량 급증을 포함한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3∼4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업무량이 급증한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잇따랐으며, 산업계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연간 90일을 다 쓴 기업에 한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어떤 보완 조치를 해줄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협업해 맞춤형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현지 판매 지원 등 비대면 마케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상·증강현실(VR·AR)을 활용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유튜브를 활용해 홍보하도록 돕는다.
또,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국내 유망상품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하는 판매 대행사업 지원 대상을 현재보다 1천곳 더 늘려 2천500곳으로 확대한다. 주요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식품 입점을 지원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홈쇼핑사를 활용해 방송 판매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온라인 수출 물량을 공동으로 집적해 국제 물류비용의 일정액(운임의 30%)을 보조하는 물류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담았다.
정부는 "어려운 수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대면 전시마케팅 지원, K방역 수출, 수출애로 해소 등을 포함하는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 K' 제품을 K팝, K뷰티, K방역과 연계해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한다. 케이콘 등 대규모 한류 행사에서 '브랜드 K 특별판촉전'을 개최하고 한국형 방역 이미지를 활용해 바이오·의료 제품 해외 진출 특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인프라 수주 급감에 대비한 각종 지원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한다. 정부 간 계약(G2G) 협력과 공공기관의 컨소시엄 참여 활성화, 신남방·신북방·중동 등 지역별 프로젝트 발굴·기획·입찰 등의 수주 지원이 대책에 포함된다.
자유무역협정(FTA), 국제협력 등을 통한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기업인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해 양자·다자협력을 통해 '예외적 입국 허용'을 지속 협의하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관련 사업들을 수주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통상 환경 및 국내 부동산·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한·중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장관회의, 한-러 경제공동위 등 양자 간 경제협력채널을 본격 재개하도록 준비한다.
또,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일본 수출규제, 미·중 분쟁, 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체결 등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을 쏟는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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