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고용유지협약' 중기 노동자에 삭감된 임금 일부 지원

입력 2020-06-01 16:30  

[하반기 경제] '고용유지협약' 중기 노동자에 삭감된 임금 일부 지원
영화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조선업은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우면 퇴직금 중도 인출 허용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업을 막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
영화계 등 코로나19에 고용여건이 나빠질 수 있는 분야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미 지원 대상인 업종은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코로나19에 수출기업이 받는 타격이 본격화한 만큼 경제특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임대료도 깎아준다.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유지 및 한계기업 보호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협약'을 맺은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자 측이 일정 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노동자 측은 임금 감소를 받아들인다는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대신 기업이 고용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거둬들인다.
고용유지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붙여준다.
정부는 또 임금 감소를 받아들인 노동자 측에는 반년 동안 감소분의 50% 등 일정 비율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화업 등 고용 위기상황인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미 지원을 받는 조선업은 6월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기간을 이번 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한 달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에게는 1인당 월 50만원씩 석 달 동안 지원한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지만, 무급휴직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휴업수당을 주기 어려운 사업장은 융자를 받아 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갚도록 했다.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고, 공공기관을 통해 103조4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도 사들인다.

코로나19에 생계에 긴급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게 하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퇴직연금의 경우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유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도 중도 인출 가능 범위에 넣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가능하게 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1인당 150만원(월 50만원씩 석 달)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한다.
또 의료비 등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를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2만명 더 추가해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플랫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설립도 지원한다.
공공 부문 디지털·비대면 일자리를 포함한 약 55만개 일자리도 새로 창출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30만개,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 경험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고 중소·중견기업에 5만명분의 채용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조달한다.
정부는 또 올해 공무원 2만3천명, 공공기관 직원 2만5천명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해 94만5천명분의 일자리도 만든다.
끝으로 실업자, 무급휴직자에 대한 훈련 지원 규모도 12만명으로 늘리고 취업 성공패키지를 확대하며, 구직급여 규모도 추경을 통해 3조4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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