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48억원 주인 나타나지 않아…미수령시 국고로

입력 2020-06-01 11:51  

로또 1등 48억원 주인 나타나지 않아…미수령시 국고로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48억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급기한 만료일인 2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1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천20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다. 지급 만료일인 6월 2일이 지나면 861회 복권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로또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약 5천만원에 당첨된 2등도 아직 당첨금을 찾지 않았다. 2위 당첨자는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복권을 샀다.
지난해 6월 22일 추첨한 제864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당첨금 17억1천700만원)도 당첨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동행복권은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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