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사망 연루 경찰 4명 전원기소…목누른 경찰 '2급살인' 격상

입력 2020-06-04 04:51   수정 2020-06-04 11:57

흑인사망 연루 경찰 4명 전원기소…목누른 경찰 '2급살인' 격상
유족 측 "희비 엇갈리는 순간…만족한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흑인 조지 플로이드(46)를 숨지게 한 미국의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44)에 대한 혐의가 '3급 살인'에서 더 무거운 범죄인 '2급 살인'으로 격상됐다고 로이터 통신과 NBC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와 로이터는 이날 법원 서류를 인용해 플로이드 체포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9분 가까이 찍어눌러 숨지게 한 쇼빈에 대한 혐의가 2급 살인과 3급 살인, 그리고 3급 우발적 살인 등 3개로 늘었다고 전했다.
NBC는 "2급 살인은 25년 징역형이 최대 형량인 3급 살인과 달리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실제 형량은 보통 최대 형량보다 짧다"고 설명했다.

또 쇼빈 외에도 플로이드 체포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경찰관 3명도 플로이드의 죽음과 관련해 형사 기소됐다.
쇼빈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유족 측은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에 이번 결정과 관련한 유족의 반응에 대해 "희비가 엇갈리는(bittersweet) 순간"이라고 밝혔다.
크럼프는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을 체포해 기소하고 쇼빈에 대한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한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깊이 만족한다"고 말했다.
엘리슨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플로이드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전 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 사건은 헤너핀카운티 검찰이 맡아 기소를 지휘해왔으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엘리슨 총장이 수사를 이끌고 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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