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노 딜 공포'…영-EU 미래관계 4차 협상도 진전 없어

입력 2020-06-06 00:03  

'커지는 노 딜 공포'…영-EU 미래관계 4차 협상도 진전 없어
공정경쟁환경·영국 수역 접근권 등 핵심이슈 접점 못 찾아
전환기간 연장 이달 내 결정해야…이달 양측 정상간 만남 예정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4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얻지 못하고 종료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4일 전문가 위원회 논의를 진행한 뒤 이날 양측 협상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가 줄다리기를 벌였다.
양측은 그러나 협상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측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이번 주 중요 분야에서 진전은 없었다"면서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양측이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과 영국 수역에 관한 접근권, 새로운 양측 관계에 대한 관리방식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형사 사법 문제와 관련해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권 보장 부분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이 역시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
프로스트 보좌관은 "큰 진전은 없었지만 협상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면서 "협상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EU에 원하고 있다
EU는 그러나 이는 영국이 공정경쟁환경을 약속할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경쟁, 환경 보호, 조세, 노동, 보조금 등 여러 분야에서 영국이 EU의 기준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영국 정부가 EU의 핵심 기준을 축소하거나 따르지 않으려 한다면 그에 비례해서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EU 측의 설명이다.
영국은 그러나 그동안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해왔으며, 발언권도 없는 상황에서 EU의 법과 규칙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와 다른 연안국가들은 영국 수역에서 최대한 조업이 가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영국은 브렉시트 이전과 같은 접근권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영국과 EU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으며, 그동안의 화상회의와 달리 대면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 초 브뤼셀에서의 1차 협상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화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일단 4차 협상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관심은 이달 내 예정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간 만남으로 옮겨가고 있다.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상 간 만남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EU 핵심 회원국 정상은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양측은 EU 탈퇴협정과 함께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에서 6월 중 고위급 회동을 통해 협상 진행상황을 살펴보도록 했다.
양측 정상은 전환(이행)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31일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로 설정한 전환기간 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영국과 EU가 체결한 EU 탈퇴협정에 따르면 전환기간은 한 번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결정은 6월 말 이전에 내려져야 하며, 양측 모두 이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은 그동안 수차례 전환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만약 양측이 전환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사실상 '노 딜'(no deal) 브렉시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전환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연내 비준을 위해서는 10월 31일 이전에 양측이 미래관계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이 촉박한 만큼 EU에서 원하는 것처럼 무역협정은 물론 안보와 외교정책 등을 망라한 포괄적인 미래관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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