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융분야 인증·신원 확인 혁신안 마련"

입력 2020-06-11 14:00   수정 2020-06-11 14:39

금융위원장 "금융분야 인증·신원 확인 혁신안 마련"
"올해 200여개 혁신기업 선정해 지원"
"적절한 시점 되면 유연화한 규제 연장·보완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 분야의 본인 확인 규율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기술 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3분기 중 금융 분야 인증·신원 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본인 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해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나아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며 "동시에 금융보안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위기 경험을 토대로 금융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려고 오는 9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됐으나 최근 증시가 안정세를 되찾아 공매도 금지의 조기 해제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은 위원장은 혁신기업 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혁신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혁신기업 1000'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며 "다음달 초 1차 지원 대상 기업군 20개를 선정하고, 올해 중 200여개 혁신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창업기업을 위한 창업 보육공간 '마포 프런트1(FRONT1)' 개소(7월), 동산담보회수 기구 본격 가동(6월 말), '한국형 페이덱스(Paydex)'로 불리는 상거래 신용지수 확산 등도 은 위원장이 강조한 대목이다.

은 위원장은 아울러 "가계 부채는 2∼3년 시계 하에 연도별 목표 구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포용금융 강화 방안도 거론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3조3천억원→4조3천500억원) 늘릴 것"이라며 "이달 말부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조원 연체 채권 매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 마련, 고령층 전용 금융상품 개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국회 제출 등도 약속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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