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확대·경기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진(종합)

입력 2020-06-15 18:02  

투기과열지구 확대·경기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진(종합)
정부 "더는 풍선효과 없다" 고강도 대책 예고…17일 녹실회의 '주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연정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반칙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세제 강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내기 위해 내용을 조율 중이다.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대출 규제 등을 망라하고 강도도 여느 대책 못지 않게 강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감정원의 3개월간 집값 상승률 자료를 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지가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정부는 앞서 2월 20일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격상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도 적지 않게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도 중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편입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만만찮은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지가 있는데, 경기도에선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풍선효과가 발생할 근거를 없앤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고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되는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진다.
정부 내에서는 더이상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대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에서 다시 과열 조짐이 관측됨에 따라 재건축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격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갭투자 방지 대책도 강구 중이다.
서울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LTV 비율을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의 강도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녹실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대책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방안이 실제로 대책으로 나온다면 시장에 강력한 충격파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투기과열지구 격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대폭 확대는 매우 강력한 대책"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대책이 나와도 규제는 내성을 만들기에 또다른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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