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대책…규제지역 확대·법인 투기적 주택 투자 차단

입력 2020-06-17 05:00   수정 2020-06-17 08:22

오늘 부동산대책…규제지역 확대·법인 투기적 주택 투자 차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세제, 대출 규제 등을 망라해 역대 정부 대책 못지않은 강도와 파급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제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등 투기적 주택 구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며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의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같은 내용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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