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교육부 "학교 내에서 國歌 모독하면 경찰 불러야"

입력 2020-06-19 21:32  

홍콩 교육부 "학교 내에서 國歌 모독하면 경찰 불러야"
학부모 단체 "백색테러 조장" 비판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 시행과 관련해 홍콩 정부가 각 학교에 보낸 지침이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 교육부는 지난 4일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과한 국가법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담은 문건을 홍콩 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장에게 전달했다.
국가법에 따르면 중국 국가를 모독하거나 풍자하는 행위 등은 최고 징역 3년 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785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홍콩 내 모든 학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 10월 1일 중국 건국절 등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게양식을 하고,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연주해야 한다.
신학기 첫날, 학교 개방일, 졸업식, 스포츠 경기 등 중요한 행사 때도 이러한 의식을 하도록 권장됐다.
이때 학생들은 경건하게 서서 국기 게양식을 지켜보면서 의용군행진곡을 따라불러야 한다.
만약 교사나 학생이 심각한 국기나 국가 모독 행위를 하면 교장은 경찰에 신고해 대처해야 한다.
친중파 진영은 이 지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학생들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행사에서 국기 게양식과 국가 연주가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러한 지침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콩 학부모 단체인 '학부모 연대'의 레이철 퉁 대변인은 "교장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지침은 '백색테러'와 같은 두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과연 어떠한 행위가 국기나 국가 모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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