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취소' 일시 효력정지에 7%↑(종합)

입력 2020-06-24 15:59  

[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취소' 일시 효력정지에 7%↑(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메디톡스[086900]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일시 효력정지 결정으로 24일 급등했다.
이날 메디톡스는 전날보다 6.99%(9천300원) 오른 14만2천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뒤 12만원까지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20% 가까이 오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후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전날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내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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