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 착수…과세 기준선·거래세 인하폭 조정 여지

입력 2020-06-28 06:01  

금융세제 개편 착수…과세 기준선·거래세 인하폭 조정 여지
내달초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국회 논의 과정서 격론일 듯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정부가 내달 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금융세제 개편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0.1%포인트로 설정한 증권거래세 인하폭, 2천만원으로 잡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 등은 외부 의견 수렴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소지가 있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가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1년간 이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총 0.1%포인트를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2천만원)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소액주주 기준 20%), 증권거래세율 인하폭(0.1%포인트) 등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최적의 기준선"이라면서 "다만 대외적인 의견수렴 절차나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공청회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는 증권거래세율 인하폭과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이다.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이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와 시민단체, 금융업계에서 이번 세제 개편을 두고 제기한 첫번째 문제 제기는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다면 증권거래세는 0.1%포인트 낮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양쪽에서 부과한다는 '이중과세' 논란도 이런 맥락이다.
국회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 폭을 더 크게 가져간다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선은 더욱 촘촘해지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5일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을 2천만원으로 제시했다. 쉽게 말해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세 기준선이 정부가 설정한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납세자는 600만 주식투자자 중 상위 5%(30만명)에서 10%(60만명)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소액주주라는 점을 감안해 세율을 정부가 설정한 20%에서 더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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