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6·17 대책 논란…위헌 주장까지 나와

입력 2020-06-28 12:14  

끊이지 않는 6·17 대책 논란…위헌 주장까지 나와
대출 규제 소급 적용 반대 인터넷 카페 생기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헌법소원 운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논란이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민층은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강남 거주자나 재건축 보유자 등은 지나친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규제지역 편입으로 대출규제 소급 적용"
2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등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일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 축소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6·17 대책 이전 아파트 수분양자를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소급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카페가 개설돼 회원이 5천명 넘게 몰렸다.
이들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규제 피해를 보게 된 아파트 현황을 파악 중이다. 27일 현재 281개 단지 27만7천824가구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역이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되면서 잔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갑자기 낮아져 모자란 금액을 급히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주택 세대 등이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는 조건에 대해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비규제지역일 때에는 잔금대출 LTV가 70%였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LTV가 60% 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대책에선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규제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에선 잔금대출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한 소급적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됐고 이번 대책에서도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됐다"고 설명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헌법소원 제기되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선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최근 6·17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선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서법률사무소 정인국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울시가 잠실과 강남 대치동 등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아파트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한 것"이라며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거래 허가를 해도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례이긴 하지만 이를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적은 없으나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 방침을 제시했다가 위헌 논란으로 보류한 바 있다.


정부도 헌소 추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이 헌소를 제기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로선 법 적용에 위헌 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 사업에서 존치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아파트 등 기존 주택에 이 제도가 적용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한다.

◇ 재건축 아파트, 세입자가 피해 보나
정부가 6·17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규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에 들어가면서 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규제는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초기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기에 조합설립 전까지만 입주해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된다"며 "재건축 단지마다 추진 진도 등 상황이 제각기 달라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갑자기 전세매물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서 집을 비워둔 채 2년간 위장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특정 지역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대두하면 특별 조사를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위장전입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재건축 규제도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제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헌법은 정부가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 등 공익을 위한 정책인 만큼 위헌 시비는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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