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원, '반체제' 텔레그램 채널 운용 언론인 사형 선고

입력 2020-06-30 18:37  

이란 법원, '반체제' 텔레그램 채널 운용 언론인 사형 선고
프랑스로 망명했다가 혁명수비대 '공작'으로 체포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골람호세인 에스마일리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연 기자회견에서 이란 체제를 비판한 언론인 루홀라 잠에 대해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에스마일리 대변인은 "법원은 그의 13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라며 "이 가운데는 가장 무거운 죄인 '모프세데 펠아즈'(신을 적대하고 세상에 부패와 패륜을 유포한 죄)에 해당하는 혐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란 검찰은 루홀라 잠은 '아마드뉴스'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란을 비판하는 가짜 뉴스를 유포해 이슬람혁명에 반하는 이적 행위를 하고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그는 아마드뉴스를 통해 2017년 12월 말 열흘 정도 이란에서 이어진 반정부 시위의 상황을 전달했다. 이 텔레그램 채널은 시위를 조직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텔레그램 본사는 2017년 12월 100여만명이 가입한 아마드 뉴스가 경찰을 겨냥한 화염병 제조 기술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했다.
그는 정치적 망명자 신분으로 수년간 프랑스에 머무르다 지난해 10월 이란 혁명수비대에 전격 체포됐다.
혁명수비대는 당시 "우리의 정보조직이 영리한 작전에 성공해 외국 정보기관을 속여 루홀라 잠을 국외에서 체포했다"라며 "루홀라 잠은 프랑스 정보기관에 부역해 간첩 활동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루홀라 잠은 프랑스 정보기관의 지령을 받아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를 유포해 이란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폭동을 선동하려 했고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지원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체포되자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루홀라 잠이 이란이 보낸 한 여성의 꾐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이라크 나자프에서 이란 요원팀에 의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가 이란에 갇힌 자국민을 석방하려고 혁명수비대가 루홀라 잠을 프랑스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묵인하는 '비밀 거래'를 시도했으나 혁명수비대가 그를 체포한 뒤 연락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에스마일리 대변인은 또 이란에서 구속기소 된 이란과 프랑스 이중국적자 파리바 아델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됐다고 발표했다.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 소속 인류학자인 아델카는 지난해 6월 이란에 입국했다가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혁명수비대에 체포됐다.
프랑스 정부는 아델카의 석방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란 사법부는 현행법상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그가 이란인이라면서 이를 거절했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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