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무부, 홍콩보안법 관련 주영 중국 대사 초치

입력 2020-07-02 17:41   수정 2020-07-02 20:11

영국 외무부, 홍콩보안법 관련 주영 중국 대사 초치
외무차관, 홍콩보안법 시행에 '깊은 우려' 전달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본격 시행하자 과거 홍콩을 식민지로 뒀던 영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사이먼 맥도널드 영국 외무부 사무차관은 전날 류 샤오밍 주영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
맥도널드 차관은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영국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류 대사에게 전했다.
아울러 법 시행은 '영국-중국 공동선언'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주영 중국 대사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영국 외무부에 초치된 것은 1984년 이후 두 번째라고 스카이 뉴스는 전했다.
앞서 영국 외무부는 홍콩보안법이 시행되자 이민법을 개정,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맞춤형 경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이들이 5년간 영국에서 거주·노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5년 뒤에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부여하고 다시 12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BNO 여권 보유자는 비자 없이 6개월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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