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카고 "코로나19 재확산 15개주서 오면 14일 자가격리"

입력 2020-07-04 04:01  

미 시카고 "코로나19 재확산 15개주서 오면 14일 자가격리"
라이트풋 시장 긴급 행정 명령 발동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카고시는 로리 라이트풋 시장 명의의 긴급 행정 명령을 통해 오는 6일(현지시간)부터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서 온 여행객들과 방문자들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둔 2일 "캘리포니아·애리조나·텍사스·네바다·아이다호·유타·테네시·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미시시피·루이지애나·앨라배마·조지아·플로리다·알래스카 등 15개 주에서 24시간 이상 머물다 시카고로 오는 사람은 주민·여행객 상관없이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환승하거나 자동차를 타고 시카고를 거쳐가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의료전문가 등 필수사업 종사자들에게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라이트풋 시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다른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시카고 주민들과 사업체 보호를 위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위반시 하루 100~500달러(약 12만~60만 원), 최대 7천 달러(약 84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시 당국은 "자가격리는 한 거주지에 14일간 머물면서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헤어국제공항과 미드웨이공항 그리고 고속도로 곳곳에 대형 간판을 내걸어 이번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에 앞서 뉴욕시와 북동부 3개 주가 유사 조치를 취했으나,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어떻게 감시·단속할 계획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해 일부 주들이 경제 재개 일정을 일시 중단하거나 후퇴시키는 가운데 시카고시와 일리노이주 당국은 지난달 26일 내린 제재 추가 완화 조치를 되돌릴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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