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라이온에어 추락사 189명 중 171명 유족, 보잉과 합의

입력 2020-07-08 15:09  

인니 라이온에어 추락사 189명 중 171명 유족, 보잉과 합의
배상액 등 합의조건 비밀에 부쳤으나 1인당 최소 14억원 추정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2018년 10월 추락한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보잉 737맥스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피해소송의 90%가 해결됐다.



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보잉사는 전날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집단 소송 현황보고서를 통해 사망자 189명 가운데 171명의 유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라이온에어 여객기는 2018년 10월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륙 직후 바다에 추락해 탑승자 189명이 전원 숨졌고, 같은 기종의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는 작년 3월 10일 추락해 157명이 숨졌다.
인도네시아 교통 당국은 1년에 걸친 조사 결과 보잉 737맥스 여객기 설계·인증 결함과 유지보수 및 조종사 잘못이 복합적인 사고원인이 됐다고 결론 내렸다.
보잉사는 희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액이나 합의 조건은 비밀에 부쳤다.



하지만,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망자가 미혼이었다면 최소 120만 달러(14억4천만원),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200만 달러(24억원)∼300만 달러(36억원)를 유족이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족은 배상금과 별개로 보잉사의 유족 지원금 14만4천500 달러(1억7천만원)를 받는다.
보잉사는 라이온에어 여객기와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족 지원금으로 5천만 달러, 추락사고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교육과 재정지원을 위해 5천만 달러 등 총 1억 달러(1천193억원 상당)의 기금을 내놓았다.
보잉사 측은 "라이온에어 추락사고 희생자와 가족에게 거듭 애도를 표한다"며 "최근 몇 달 사이에 유족과 합의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이 이뤄져 기쁘다"고 밝혔다.
보잉사는 두 차례 추락사고 후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의해 운항이 전면 중단된 737맥스 여객기가 올해 연말부터 다시 날 수 있도록 안전성 인증 등 각종 절차를 밟고 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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