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직원 피임보험 고용주 의무 아냐…트럼프정부 손들어줘

입력 2020-07-09 05:48  

미 대법, 직원 피임보험 고용주 의무 아냐…트럼프정부 손들어줘
오바마케어 바꿔 고용주 신념따라 '직원 피임비용 보험부담' 면제토록 한 정책 인정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규정했던 여성 직원의 피임에 대한 고용주의 보험 적용 의무를 면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고용 여성의 피임약값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게 한 정부 규정은 옳다며 7대 2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에 따라 직장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고용주가 약값에 대해 보험 부담을 지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새 규정을 도입해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임 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꿨다.
이에 펜실베이니아주와 뉴저지주는 여성이 고용주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주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찾게 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톨릭 단체도 별도 소송을 냈다.
1·2심은 행정부가 새 규정을 통지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고용주에게 광범위한 면제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부가 면제를 허용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절차 규정을 따랐고 해당 규정에는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이런 내용의 다수의견을 작성했고 같은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동조했다.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의 구도로 평가된다.
또 이번에는 진보 성향 대법관 4명 중 스티븐 브레이어, 엘리나 케이건 등 2명이 보수 진영 의견에 합류했다.
다만 케이건 대법관은 도덕적 신념에 의한 면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는 의견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현 행정부는 이 법률의 의무 가입 조항은 위헌이라면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로이터통신은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의 분노를 산 오바마케어의 피임 보험 의무화 조항을 약화시키는 트럼프 행정부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더 넓은 면제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유권자층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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