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임대사업하고 부가세 누락한 학교법인에 수억원 추징

입력 2020-07-09 13:16   수정 2020-07-09 16:06

땅 임대사업하고 부가세 누락한 학교법인에 수억원 추징
국세청 부가가치세 주요 탈루 유형 공개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학교법인 A는 보유 토지를 주차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해 수입을 올리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세무관서에도 수입을 숨기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그러나 '학교알리미' 시스템이 보유한 사립학교 결산자료를 수집해 부동산 임대수입 내역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골라내고 있었다. 당국은 학교알리미 결산자료를 국세청 신고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A 학교법인이 보유 부동산으로 고액 임대수입을 올리고도 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사업은 A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화물운송 알선업자 B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화물운송 의뢰를 등록하고, 운송업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았다.
B와 운송업자는 알선수수료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지만 B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운송 알선업 인허가 현황을 파악하고 앱 운영자로부터 알선사업자에게 정산해준 알선수수료 지급자료를 수집해 B가 알선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 오피스텔(과세) 시공 대금을 국민주택(면세) 시공인 양 매출액 신고에서 누락한 건설업체 ▲ 농작물 재배시설만 설치하고도 태양광 겸용 시설로 꾸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태양광 발전업체 ▲ 해외 브랜드로부터 원화로 용역 대금을 수령하고 외화로 수령한 것처럼 영세율(0%)로 신고한 행사대형업체 등을 부가가치세 주요 탈루 사례로 9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달 27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세원 관리와 조사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제시된 사례처럼 세금 탈루가 반복되는 유형에 대해 더 면밀한 검증을 시행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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