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엑소더스' 홍콩에 이산가족 속출하나

입력 2020-07-09 16:49  

'홍콩보안법 엑소더스' 홍콩에 이산가족 속출하나
호주·영·미 '정착 돕겠다' 홍콩시위자 이주 환영
"가면 못 돌아온다" 잠재적 이주희망자 수백만명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때문에 홍콩에서 이산가족이 양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보안법에 따른 처벌 위협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 호주, 미국 등 서방국가가 이들에게 이주의 문을 열고 있으나 가족이 동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 대학을 졸업하거나 호주에 임시로 취업한 홍콩인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나중에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홍콩보안법을 피해 호주에서 새 삶을 시작하길 원하는 이들의 정착을 돕는다며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간 호주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정치적 망명도 받아들여 왔다.
단발적 사태 때 난민을 받아온 호주 정부는 1989년 중국의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때도 중국 학생 4만2천명을 수용한 적이 있다.
중국은 외국세력과의 결탁, 국가분열, 정권전복, 테러 등에 연루된 이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이달 초 홍콩보안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 본토 법률의 실질적 목적은 홍콩 민주화와 자치권 유지를 요구하는 반중국 분리주의 세력을 근절하려는 데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홍콩시위를 주도한 인사들뿐만 아니라 참여한 이들이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느낄 중압감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압송하는 법률(송환법)에 반발해 작년에 반중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최소 200만명이다. 이는 홍콩 통계청이 추산하는 홍콩 인구 750만명의 26%에 달한다.
홍콩을 식민지로 지배하다가 2050년까지 자치권 유지를 조건으로 중국에 반환한 영국도 홍콩인들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홍콩보안법으로 홍콩 자치권이 훼손됐다며 과거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얻도록 이민법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BNO 여권 보유자는 5년간 거주하며 노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 시민권 신청 자격을 줄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런 방안을 수개월 내에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일자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도 홍콩보안법 때문에 신변이 위협받는 홍콩 시민들에게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최근 초당적으로 발의한 '홍콩 피란처 법안'에는 정치 의견 표현이나 평화시위 참여 때문에 박해에 노출되는 홍콩인들을 난민으로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난민 신청 대상자에는 ▲작년과 올해 홍콩 반중국 시위를 조직한 인물 ▲이들을 지지한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자 ▲응급처치를 위해 시위 현장에 나선 의료진 ▲시위 기사를 쓰다가 피해를 본 언론인 ▲체포된 시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이들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은 이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다만 이 법안은 부모와 자식에게도 신청자와 같은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미국 의회는 이와는 별개로 숙련기술을 지닌 홍콩인들과 홍콩 사업가들의 미국 체류를 장려하는 법안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이주를 고민하는 홍콩보안법 참여자들은 홍콩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망명을 추진하는 홍콩시위 참여자 '제이'(가명·20)는 "홍콩을 사랑해 홍콩 시위에 나섰다가 홍콩을 강제로 떠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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