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EU 전역서 디젤게이트 손배소송 당할 수도"

입력 2020-07-09 23:01   수정 2020-07-09 23:03

"폴크스바겐, EU 전역서 디젤게이트 손배소송 당할 수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VW)의 조작된 배기가스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유럽연합(EU) 안에서 샀다면 독일이 아닌 차를 산 회원국 법원에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9일(현지시간) 이같이 판결함에 따라 폴크스바겐은 EU 전역에서 소비자에게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오스트리아의 한 법원은 자국 소비자 보호 단체가 소비자 574명을 대신해 폴크스바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재판 관할권에 대한 ECJ의 판단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소비자가 문제의 차량을 살 때 낸 금액과 조작 차량의 실제 가치의 차액만큼 보상을 요구했다.
ECJ는 EU법상 원고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거주지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손해가 발생한 곳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폴크스바겐 본사가 있는 독일이 아니라 소비자가 문제의 차량을 구매한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15년 폴크스바겐 등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파문이 인 바 있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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