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코로나 이유로 사형집행 연기 못해"

입력 2020-07-13 15:59  

미국 법원 "코로나 이유로 사형집행 연기 못해"
미 연방정부, 금명간 사형집행할 듯…2003년 이후 처음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연기될 것으로 보였던 미국 연방정부의 사형집행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제7 순회 항소법원이 사형수 대니얼 리(47)에 대한 형 집행을 연기하라는 인디애나폴리스 연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24년 전 아칸소주에서 총기 거래상과 아내, 8살 딸 등 3명을 살해한 리에 대한 사형은 13일 집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형제에 반대하는 피해자 유족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행연기를 신청했다. '유족으로서 사형 집행을 직접 볼 권리가 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두렵다'는 이유를 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사형을 연기하라며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미 법무부는 즉각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며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선 2003년 이후 17년만에 사형이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주정부 차원의 사형은 텍사스 등 남부 주를 중심으로 최근에도 집행됐다.
AP통신은 사형 집행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지만 정부가 불필요하게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 4명에 대한 형 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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