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코로나 억제조치 위반 외국인 12명 추방·재입국 금지

입력 2020-07-14 11:47  

싱가포르, 코로나 억제조치 위반 외국인 12명 추방·재입국 금지
인도·중국·말레이시아인, 학생 비자·노동허가증 취소에 벌금까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싱가포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지키지 않은 외국인 12명을 추방하고 재입국을 금지했다.
싱가포르 경찰과 출입국관리국(ICA)은 봉쇄 정책인 '서킷 브레이커' 기간 당국의 지침을 위반한 인도인 10명과 중국인 1명, 말레이시아인 1명에 대해 각각 이런 조처를 내렸다고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14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20대 말레이시아인은 친구를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에 태워 데려다주며 음주운전까지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4천 싱가포르 달러(약 346만원)의 벌금과 함께 노동허가증이 취소됐다.
30대 중국인 여성도 함께 살지 않는 싱가포르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인 뒤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나 7천 싱가포르 달러 벌금에다 노동허가증 최소 처분을 받은 뒤 추방당했다.
20~30대 인도인 남녀 10명은 이 중 3명이 머무는 숙소에서 모임을 가진 것이 들통나 학생 비자나 노동 허가증을 취소당하고 추방됐다.
이들 역시 추방 전 2천~4천5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다.
경찰과 ICA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싱가포르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이들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치에는 비자나 노동허가증 취소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은 물론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자국민에 대해서도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 의회는 4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사적·공적 공간에서 모든 사교적 모임을 금지하는 한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사적인 파티는 물론 함께 살지 않는 가족 및 친구들 간의 사교적 모임은 집에서건 아니면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서건 모두 금지된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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