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17년만에 재개된 연방정부 사형 제동…추가집행 금지

입력 2020-07-15 23:44  

미 법원, 17년만에 재개된 연방정부 사형 제동…추가집행 금지
치매 사형수 형집행 중단하고 추가 사형 막아…법무부 항소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년 만에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을 재개한 가운데 법원이 추가 사형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이날 사형 집행이 예정된 캔자스주 사형수 웨슬리 퍼키(68)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퍼키의 변호사들은 그가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왜 사형을 당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현 상태에서 연방 정부가 퍼키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제8조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처칸 판사는 또 사형 집행에 펜토바르비탈이라는 단일 약물을 사용하는 연방 정부의 새로운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한 일부 사형수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추가 사형 집행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연방 정부는 기존 3가지 약물 조합을 하나의 약물로 대체하는 새로운 독극물 주사법을 지난해 승인했으며 전날 17년 만에 연방 차원의 사형이 집행된 대니얼 루이스 리에게도 강력한 진정제인 펜토바르비탈이 주입됐다.
이에 따라 17일과 내달 29일에 각각 사형 집행이 예정된 더스틴 혼켄과 키스 넬슨의 사형 집행도 금지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처칸 판사는 사형수들의 주장 가운데 일부가 본안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원의 임시적인 명령이 없다면 원고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1심 결정에 불복해 두 사안 모두 즉각 항소했다고 AP는 전했다.
처칸 판사는 지난 13일에도 리의 사형 집행을 몇 시간 앞둔 상태에서 7∼8월에 예정된 4건의 사형 집행을 연기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2심도 이 명령을 유지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를 뒤집고 사형 집행을 허가했으며 결국 바로 리의 사형이 집행됐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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