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설 규제 중 96.5%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 안 거쳐"

입력 2020-07-21 11:00  

전경련 "신설 규제 중 96.5%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 안 거쳐"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이 84.4%"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017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입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중 96.5%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치지 않고 통과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1일 배포한 '2017∼2019 신설·강화규제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 총 3천151건 중 예비 심사에서 '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본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는 3.5%인 110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개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서면으로 진행하는 예비심사에서 '중요규제'로 분류되면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하고 '비중요규제'로 분류되면 본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중요규제의 기준은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국제 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한 경우 등이다.
전경련은 신설규제의 97.5%, 강화규제의 95.2%가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개위 본심사를 받지 않고 통과됐다고 말했다.
또 규개위 심의를 거친 중요규제 110건 중 10건만 철회 권고를 받아 전체 신설·강화 규제의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보다 엄밀하게 중요규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10년간 신설·강화된 규제 중 중요규제로 분류된 비율은 2014년까지 10% 이상이었으나 2015년부터 10% 미만으로 감소해 작년에는 2.3%였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 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제한하는 금융업 감독규정이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등은 규제비용과 규제를 받는 사람 수, 기업의 부담, 국제기준 등을 고려할 때 중요규제로 분류돼야 할 사안이지만 비중요규제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신설·강화 규제의 84.4%가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령별로 보면 고시나 지침, 규정, 요령 등 행정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31.7%로 가장 많고, 시행령(27.7%), 시행규칙(24.9%), 법률(15.6%) 순이었다.
법률로 규정된 신설·강화 규제 비율은 2017년 22.8%, 2018년 15.1%, 2019년 8.3%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규제의 비용과 편익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제출하는 '규제영향분석서'의 비용·편익 분석 부분이 공란이거나 0으로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규개위 본위원회 심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도 원안이 통과된 규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요·비중요규제 구분을 좀 더 엄밀하게 하고, 규제비용·편익 분석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매월 전체 규제수와 함께 신설·강화, 폐지·완화 규제 리스트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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