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세법개정] 주식과세 기준선 2천만→5천만원…거래세, 내년부터 인하

입력 2020-07-22 14:00  

[2020세법개정] 주식과세 기준선 2천만→5천만원…거래세, 내년부터 인하
손익통산 이월기간 3→5년…기본공제 계산에 주식형펀드 포함
원천공제 시기 월→반기…부동산 신탁해도 위탁자가 종부세 부담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지난달 공개된 초안에서 크게 완화됐다.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주식시장 활성화"이며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고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이 반영된 결과다.
초안과 비교해 두드러지게 달라진 대목은 상장주식 투자이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20% 세율(3억원 초과분은 25%)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때 초안은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2천만원 공제를 설정했었다.
기본공제는 과세 기준선을 뜻한다. 쉽게 말해 2천만원을 넘는 투자이익에 대해 과세하려다 기준선을 5천만원으로 높인 것이다.
이로써 과세 대상 주식투자자가 상위 5%에서 2.5%(15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증시에 주는 부담을 고려해 과세 범위를 좁혔다.
펀드 역차별 논란도 수용했다. 5천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공모 주식형 펀드도 포함한다.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연간 기준으로 손실을 본 것이 있다면 이후 5년간 통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손익통산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 부분만 과세하는 개념으로 이번 개편에서 처음 도입됐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도입 시기 역시 2023년으로 애초 계획보다 1년 미뤘다. 채권·파생상품 과세, 펀드 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전환도 2023년부터 시행된다.
기술적으로는 금융투자 과세 원천징수 기한을 월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바꿨다. 월 단위로 원천징수하면 투자금이 줄어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은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긴 점이다.
증권거래세 1차 인하(0.02%포인트)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겼다. 2차 인하(0.08%포인트) 시기는 2023년이다.
두 차례에 걸친 인하가 완료되면 거래세율은 0.15%로 낮아진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식투자자들이 총 3조4천억원 정도의 거래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금융소득과세 대상자에 대한 혜택은 더 줄인다. 이들이 모든 형태의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한다. 이들에 대해 9개 과세특례 중 2개 과세특례 상품(ISA·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만 막고 있다.


이밖에 신탁업 관련 세제도 바뀐다.
우선 신탁 관련 소득세·법인세는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법인세 과세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발생 소득을 신탁재산에 유보한 후 향후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신탁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뀐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꾼다. 종부세 회피용 신탁 가입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소득세나 법인세도 위탁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한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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