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세법개정] 가상화폐로 연 500만원 벌면 세금 50만원

입력 2020-07-22 14:00  

[2020세법개정] 가상화폐로 연 500만원 벌면 세금 50만원
내년 10월부터 연 250만원 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20% 세금…
액상전자담배 세금 2배로 인상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해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해당 소득 중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내년부터 궐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20% 세금 부과
정부는 앞으로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주식 양도소득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고려해 정한 세율이다.
다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로 소득이 생겨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매년 5월 중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내년 3월 25일 시행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9월 25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기로 한만큼, 그 이후인 10월부터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소유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양도차익 계산 시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과세 시작 하루 전인 9월 30일 가격과 실제 취득가격 중 더 높은 것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비거주자나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했다. 원천징수세액은 가상자산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과세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를 부과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2배로 인상…궐련과 형평성 맞춰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는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오른다.
궐련 1갑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0.8mL의 흡연 효과가 같다고 보고 조정한 세율이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보다 세금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궐련 담배 1갑(20개비)당 개소세는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 1갑당 개소세는 529원인데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세금은 0.8mL당 297원(1.6mL당 594원)이었다.
개소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는 확대한다. 그동안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에만 개소세를 물렸는데, 연초의 '뿌리·줄기' 등이 원료인 담배 유사 제품에도 개소세를 물린다.

◇ 초과배당 증여 '꼼수' 차단…소득·증여세 모두 과세
법인 대표가 가족에게 다른 주주보다 많은 배당금을 지급해 돈을 주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도 내년부터 강화한다.
최대 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지분 비율을 넘어선 초과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현재는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매긴다.
다만 증여세를 매길 때는 초과배당금액에서 배당소득세액을 차감해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과표 20억원 이하는 9%, 20억원 초과는 12%)을 적용해주는 과세특례는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매출액 1천억원 혹은 자산 5천억원 초과 대규모 조합법인은 내년부터 해당 과세특례에서 제외돼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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