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세법개정] 초고소득자 1만6천명 소득세 인상…9천억원 증세

입력 2020-07-22 14:00  

[2020세법개정] 초고소득자 1만6천명 소득세 인상…9천억원 증세
근로·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 신설…과표 30억원이면 6천만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2020년 세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다.
주택 보유·거래세 인상과 더불어 이번 세법 개정을 '부자 증세'를 규정하는 가장 상징적인 제도 개편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엄밀히 말하면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다.
지금은 5억원을 넘는 과표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5억~10억원 구간에는 42%를, 10억원을 넘으면 45% 세율을 적용한다.
과표가 10억원을 넘으면 세율이 3%포인트 오른다는 얘기다.

예컨대 과표가 30억원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자의 소득세가 12억2천460만원에서 12억8천46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18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10억원 초과 과표를 적용받게 되는 인원을 1만6천명으로 추산했다.
이중 부동산·주식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분류과세)이 10억원 초과 과표에 도달한 사람이 5천명, 근로·종합소득 기준으로 보면 1만1천명이다.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친 이익이 일시에 실현되는 소득인 경우가 많고 부동산 거래량 등에 따라 들쭉날쭉해 세수 예측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근로·종합소득으로 10억 초과 과표 구간에 도달한 1만1천명이 비교적 항구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이 된다. 이들은 소득세를 내는 전체 인원의 0.05%에 해당하는 초고소득자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소득세 최고세율이 14번째로 높은 국가가 된다.
일본·프랑스·그리스·독일·영국·호주·영국 등이 최고세율 45.0%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인상한 이유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Solidarity)를 들고 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 여력도 있는 초고득자가 코로나19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취지다.
초고소득자들이 금융소득 개편안을 완화한 데 따른 후폭풍을 맞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등 조치로 총 2조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나, 주식투자 차익 과세 기준선을 5천만원으로 높이면서 세수 증가 금액이 1조5천억원에 그치자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과 더불어 대표적인 '부자 증세'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일반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는 0.6∼2.8%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높인다.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세율은 40%에서 70%로, 1~2년 보유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 인상한다. 기본세율에다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676억원 순증한다고 보고 있다. 전반적인 총 세수 규모를 감안할 때 세수가 크게 는 것도 준 것도 아니라는 의미다.
단 3조3천억원 세수 증가 요인 중 종부세 인상분과 소득세율 인상분이 각각 9천억원을 차지한다.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로 더 걷는 세수 1조5천억원 역시 부자 증세 성격이다. 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5천만원을 넘는다면 일반적인 소액투자자 수준은 넘어서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더 걷은 세수입은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기업·자영업자들에게 대부분 돌아간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도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 혜택을 뿌려준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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