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영세자영업·기업투자 감세…'부자 증세'

입력 2020-07-22 14:00  

'개미'·영세자영업·기업투자 감세…'부자 증세'
정부 "세수중립적 설계…위기극복과 과세형평·사회적 연대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22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세와 주택보유 등에 대한 과세형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경기 회복을 꾀하고자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특히 대기업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 감세 기조'를 이어갔다.
다른 한편에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주택 보유세 부담을 큰 폭으로 강화했으며,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암호화폐 거래 소득이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체계도 손질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조세중립적으로 설계돼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초고소득자, 다주택자 등 특정 대상을 겨냥해 '핀셋 증세'를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주식양도차익 과세·종부세 강화·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수 확보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21~2025년 5년 동안 세수가 총 676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직년연도와 비교하는 순액법에 따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세수 증가 요인은 ▲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1조5천억원)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9천억원)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9천억원) 등이다.
소수 초고소득자와 다주택 또는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대상이다.
연 5천만원 이상 주식투자이익 과세 대상은 15만명(주식투자자 상위 2.5%),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상은 1만6천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천명(작년 기준. 다주택자 20여만명 포함)이다.
반면 세수 감소 요인은 ▲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2조4천억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5천억원) ▲ 투자세액공제 확대(-5천억원) 등이다. '개미'라 불리는 주식 소액투자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펼친 대규모 세금 감면 등으로 텅 빈 곳간을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메우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계층별로 나눠보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대폭줄어들고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중위소득의 150% 이하·총급여 7천만원 이하)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1조7천688억원 줄어들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1조8천76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대기업만 떼서 보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향후 5년간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가 최소 1조8천억원대 이상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를 기준연도로 삼아 세수 총량을 계산하는 '누적법' 기준으로 봐도 이번 세법 개정안은 2021~2025년 5년 간 약 4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낸다는 계산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적 확대 두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6조5천128억원, 종부세는 4조1천987억원 각각 늘어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7조8천252억원, 법인세는 3조1천568억원, 부가가치세는 1조6천267억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 홍남기 "5년간 세수효과 676억원 불과"…전문가 "국민 체감과 다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중립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실제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 수입 규모에 비해 세수 효과가 2021년 +54억원, 2021∼2025년 5년간 +676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세금만 보고 증세 논쟁에 너무 몰두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도 "(일부에서) '부자 증세'라고 말하는데 생각에 따라 다른 것 같다"며 "누적법 기준 세수효과가 마이너스인데 만약 정부가 부자 증세를 목적으로 했다면 누적법으로도 숫자가 크게 나와야 증세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증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12·16 대책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텐데 조세중립적으로 설계했다는 정부 설명은 상당수 국민의 체감과 다르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는 주식투자자 600만명을 제외하면 체감을 못 할 것이고, 그 외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법인 투자세액공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가 크게 올랐는데 이는 일종의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중한 과세이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올렸는데 각국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리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미 소득세수에서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인기영합적"이라며 "대상자가 워낙 적어서 조세 저항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자 증세'가 불가피한 선택지라는 의견도 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민,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 세제 지원을 확충했고 이에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선 부자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강화는 일종의 조세 형평이면서 조세기반 확대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내는 게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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