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세금감면 일몰 연장…5조원 넘는 규모

입력 2020-07-26 06:01  

39개 세금감면 일몰 연장…5조원 넘는 규모
영유아 기저귀·분유 부가세 감면,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연장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율 27.8%…홍남기 "경제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
승용차 개소세 감면·농어촌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는 종료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기자 = 올해 말 끝날 예정인 5조원 규모 비과세·감면제도가 연장돼 내년에도 혜택이 계속된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조세지출(비과세·감면제도) 항목 54개 중 39개의 적용기한을 1∼2년 연장하기로 했다.

◇ 39개 제도 연 감면액 5조원 넘어…정비율 27.8%
이번에 연장되는 비과세·감면제도 39개의 연 감면액 총액은 일부 추정이 어려운 제도의 감면액을 제외하고도 5조원이 넘는다.
26일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39개 제도의 2018년 감면액 실적은 총 5조2천303억원이다. 2019년과 2020년 감면액 전망치는 각각 5조1천857억원과 5조5천42억원이다.
이번에 연장된 비과세·감면제도 중 가장 감면액이 큰 제도는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중소기업 소득·법인세를 5∼30% 깎아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일몰이 2년 뒤인 2022년 말로 미뤄졌다.
이 제도의 2018년 감면액 실적은 2조2천214억원이고 2019년과 2020년 전망치는 각각 2조357억원과 2조1천311억원이다.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도 2018년 실적 1조7천475억원, 2019년 전망 1조8천673억원, 2020년 전망 1조9천391억원으로 감면액이 상당한 규모다. 이 제도도 일몰이 2022년 말로 연장됐다.
역시 일몰이 2년 연장된 조합 출자·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2018년 감면액 실적이 5천926억원이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5천363억원, 5천646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54개 중 10개만 예정대로 종료하고 5개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올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율은 27.8%로 지난해(정부안 기준 38.2%)보다 낮아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감면제도 일부를 연장 조치한 것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한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소극적인 정비가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도 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조세감면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을 세워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번에 일몰이 연장된 제도의 감면액 5조원은 적지 않은 수치"라고 말했다.


◇ 영유아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등 2022년 말까지 계속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상당수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몰이 연장되면서 관련 혜택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과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역시 2년 더 시행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1년 뒤인 2021년 말까지 계속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는 2년 더 적용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전기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 부가세 면제,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도 2022년 말까지로 일몰이 미뤄졌다.
다만, 승용차 개소세 감면과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올해 말 혜택이 종료된다.
설비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농어촌 주택 등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된다.

[표] 올해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중 연장된 39개 항목

┌───────────────────┬──┬──────────────┐
│ │연장│감면액(억원)│
│ 제도 개요 │기간├────┬────┬────┤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실적 │ 전망 │ 전망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년 │ 22214│ 20357│ 21311│
├───────────────────┼──┼────┼────┼────┤
│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2년 │신설│추정곤란│추정곤란│
├───────────────────┼──┼────┼────┼────┤
│ 창업자 등에의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2년 │ 101│ 1│ 1│
│과세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주식양도차익 │2년 │ 116│ 65│ 68│
│ 비과세 │││││
├───────────────────┼──┼────┼────┼────┤
│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2년 │ 296│ 581│ 612│
├───────────────────┼──┼────┼────┼────┤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2년 │ 0.5│ 0.5│ 0.3│
│ 과세이연│││││
├───────────────────┼──┼────┼────┼────┤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2년 │ 5│ 5│ 6│
│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2년 │ 0.5│ 0.3│ 0.3│
│과세이연 │││││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 │1년 │ 143│ 272│ 284│
│제│││││
├───────────────────┼──┼────┼────┼────┤
│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중소ㆍ중견기업 │2년 │ 0.4│ 2│ 603│
│세액공제 │││││
├───────────────────┼──┼────┼────┼────┤
│ 근로소득증대세제 │2년 │ 133│ 116│ 121│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년 │ 3│ 8│ 8│
├───────────────────┼──┼────┼────┼────┤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2년 │ 0│ 0│ 0│
│ 양도소득세 감면 │││││
├───────────────────┼──┼────┼────┼────┤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2년 │ 553│ 702│ 745│
│ 감면│││││
├───────────────────┼──┼────┼────┼────┤
│ 축사 폐업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 │2년 │ 117│ 119│ 125│
│세 과세특례 │││││
├───────────────────┼──┼────┼────┼────┤
│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 │2년 │ 19│ 20│ 21│
│세특례│││││
├───────────────────┼──┼────┼────┼────┤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 │2년 │ 35│ 61│ 64│
│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 │2년 │ 3│ 1│ 1│
│세 과세특례 │││││
├───────────────────┼──┼────┼────┼────┤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2년 │ 23│ 39│ 40│
│치세 환급 │││││
├───────────────────┼──┼────┼────┼────┤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2년 │ 137│ 153│ 159│
│가치세 환급 │││││
├───────────────────┼──┼────┼────┼────┤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 │1년 │ 0.3│ 0.5│ 0.7│
│른 채권의 손금산입 │││││
├───────────────────┼──┼────┼────┼────┤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2년 │추정곤란│추정곤란│추정곤란│
├───────────────────┼──┼────┼────┼────┤
│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조세│1년 │ 57│ 329│ 342│
│특례 │││││
├───────────────────┼──┼────┼────┼────┤
│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2년 │ 650│ 314│ 326│
│ 면제 │││││
├───────────────────┼──┼────┼────┼────┤
│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2년 │추정곤란│추정곤란│추정곤란│
├───────────────────┼──┼────┼────┼────┤
│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소득세 과세특│2년 │3182│3490│3675│
│례│││││
├───────────────────┼──┼────┼────┼────┤
│ 조합 출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 │2년 │5926│5363│5646│
├───────────────────┼──┤│││
│ 조합 예탁금 등에 대한 비과세 │2년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2년 │ 75│ 93│ 98│
├───────────────────┼──┼────┼────┼────┤
│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2년 │ 17475│ 18673│ 19391│
├───────────────────┼──┼────┼────┼────┤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2년 │ 51│ 34│ 35│
│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2년 │ 522│ 451│ 467│
│면제 │││││
├───────────────────┼──┼────┼────┼────┤
│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에 대한 부가가치│2년 │추정곤란│추정곤란│추정곤란│
│세 면제 │││││
├───────────────────┼──┼────┼────┼────┤
│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2년 │ 48│ 78│ 110│
│면제 │││││
├───────────────────┼──┼────┼────┼────┤
│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년 │ 397│ 507│ 759│
├───────────────────┼──┼────┼────┼────┤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년 │추정곤란│추정곤란│추정곤란│
├───────────────────┼──┼────┼────┼────┤
│ 개인택시용 차량구입비 부가가치세 면제│2년 │추정곤란│추정곤란│추정곤란│
├───────────────────┼──┼────┼────┼────┤
│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2년 │ 20│ 22│ 23│
│접세 면제 │││││
├───────────────────┼──┼────┼────┼────┤
│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2년 │추정곤란│추정곤란│추정곤란│
│면제 │││││
├───────────────────┼──┼────┼────┼────┤
│ 합계││ 52302.7│ 51857.3│ 55042.3│
└───────────────────┴──┴────┴────┴────┘
※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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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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