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병언 차남 송환 재판, 9월 중순 이후 본격 시작

입력 2020-07-26 07:00   수정 2020-07-26 11:08

'세월호' 유병언 차남 송환 재판, 9월 중순 이후 본격 시작
미 법원, 8∼9월 준비서면 후 심리 시작…인신보호 청구해 송환 늦출수도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6년의 도피 끝에 미국 뉴욕에서 붙잡힌 유혁기(48)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이르면 두 달 뒤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인 유씨는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총동원할 태세여서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소속 리사 마거릿 스미스 치안판사는 오는 8월17일 유씨 변호인의 준비서면을 제출받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이날까지 유씨의 주장을 정리한 문건을 법원에 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반박 준비서면은 9월4일까지, 유씨 측의 재반박 준비서면은 9월14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유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심리는 준비서면 절차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시작된다. 빨라야 9월 중순 이후에 정식 공판이 열리는 셈이다. 이후 소송 절차는 다른 판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판사는 심리를 거쳐 유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유씨는 체포 직후 화상 및 전화로 법원 심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씨가 체포 직후 대형 로펌인 브레이스웰의 파트너 변호사인 폴 셰흐트먼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의 송환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인 셰흐트먼 변호사는 뉴욕 검찰에서 재직하는 등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 법조인이다.
만약 재판부가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실제 송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은 어느 쪽도 항소할 수 없으나, 송환 대상자의 경우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위법적인 구금을 막기 위해 영미법계 국가들이 채택한 이 제도에 따라 인신보호영장이 발부되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유예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고(故) 유병언 회장의 2남 2녀 자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씨는 부친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해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다.
그는 지난 22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도피 6년 만에 체포됐다. 뉴욕남부지검은 유씨가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억3천만달러(약 290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취하기 위해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