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역시에서도 재산세 상한까지 낸 가구 급증

입력 2020-07-29 09:30   수정 2020-07-29 11:20

경기도·광역시에서도 재산세 상한까지 낸 가구 급증
경기 투기과열지구에서만 6만5천가구…3년 전보다 54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올해 집값이 급등한 데 따라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법정 상한까지 늘어난 가구가 급증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이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에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30%까지 늘어난 가구는 6만4천746가구로 파악됐다.

이들 지역에서 2017년에 1천201가구만 30%까지 세부담이 커졌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4배나 많은 것이다.
지방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재산세가 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가 낸 재산세 합계는 2017년 19억1천891만원에서 올해 1천162억여원으로 61배였다.
시·군·구별로 보면 광명시에서 재산세 부담이 상한까지 늘어난 가구가 제일 많았다.
2017년 2가구에 불과했으나 올해 7천56가구로 증가했고, 이들 가구가 낸 재산세 합계도 285만원에서 108억1천655만원으로 올랐다. 가구수는 3천528배, 재산세 합계는 3천795배이다.
성남시 분당구도 2017년 19가구에서 올해 2만4천148가구로 1천270배가 됐고, 재산세 납부액도 2017년의 1천421배에 이르렀다.
성남 수정구도 재산세 30% 상한까지 증가한 가구가 3년 전보다 304배(세액 392배)였다.
또 하남시 546배(세액 715배), 화성시 동탄2 269배(세액 166배), 용인 수지구 179배(세액 170배), 수원시 92배(세액 132배) 등이었다.
지방 광역시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인천(연수·남동·서구)은 13가구에서 419가구로 32배(세액 43배), 대구(수성구)는 1천328가구에서 8천836가구로 7배(세액 8배)가 됐다.
세종(행복중심복합도시지역)은 33가구에서 429가구로, 대전(동·중·서·유성구)은 4가구에서 4천199가구로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폭탄이 서울을 넘어 경기와 지방 곳곳까지 투하되고 있다"며 "공시가 현실화로 내년에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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