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판 유전무죄에 총리 직속 진상조사위…"국민, 진실 알아야"(종합)

입력 2020-07-29 16:18  

태국판 유전무죄에 총리 직속 진상조사위…"국민, 진실 알아야"(종합)
30일간 활동…총리 "불기소 결정, 사법체계 국민 신뢰에 악영향 끼쳐"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자의 손자가 관련된 '태국판 유전무죄' 사태에 민심의 공분이 커지자 결국 총리 직속 진상조사위가 구성됐다.
29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레드불 공동 창업자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35)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위차 마하쿤 전 국립반부패위원장이 임명됐다.
진상조사위에는 또 법무부 사무차관과 사법체계개혁위원회 사무총장, 태국 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쭐라롱껀·탐마삿·람캄행 대학의 법대 학장들도 참여한다.
쁘라윳 총리는 진상조사위 구성과 관련,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많은 비판이 일고 있으며 국가기관 및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에 관련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알 자격이 있다고 총리는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제언과 불만 등 여론도 수렴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30일로 예정됐지만, 필요에 따라 총리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총리 직속 진상조사위와 별개로 현재 검찰과 경찰도 자체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불기소 과정의 적법성 등을 자체 조사 중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자신의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당시 오라윳은 체포된 뒤 보석금 50만 밧(약 1천900만원)을 내고 석방돼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켰다.
음주 의혹도 일었지만 사고 이후 스트레스 때문에 마셨다는 오라윳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후에도 오라윳은 업무 등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면서 8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하지만 정작 전 세계를 유람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런 가운데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는 공소시효가 2027년까지인데도 사법당국이 이번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여론이 폭발했다.
일부 시민운동가들은 오라윳이 사고 당시 불법 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다.
레드불 공동 소유주인 유위티야 일가는 617억 바트(약 23조4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해 태국 내 두 번째 부호로 평가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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