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 유학생 등 내달 5일부터 재입국 허용

입력 2020-07-30 08:06  

日,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 유학생 등 내달 5일부터 재입국 허용
한국인은 4월 2일 이전 출국자 해당…일본 도착 후 '14일 대기' 준수해야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체류(재류)비자를 취득한 상황에서 출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재입국을 내달 5일부터 허용한다.
일본 외무성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국가에서의 외국인 재입국을 내달 5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재입국 대상은 유학생, 상사주재원, 기능실습생 등 일본 체류비자를 보유한 모든 외국인으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하기 전에 해당국으로 출국한 사람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치로 재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8만8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일본은 지난 4월 초부터 한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관련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늘려 현재 146개국(지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각국이 체류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재입국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허용하는 것과 달라 차별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 외무성은 그러나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한 후에 해당국으로 나간 외국인의 경우는 재입국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출국한 점을 고려해 이번 재입국 허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체류자격을 가진 한국인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 등은 일본 정부가 입국 금지를 예고하기 전날인 4월 2일 이전에 출국한 경우에 재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입국 대상자는 각국의 일본 공관에서 사전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에 도착해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14일간의 격리(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일본 외무성은 29일부터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재입국 신청을 받도록 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베트남과 태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장기 체류자와 상사주재원을 대상으로 30일부터 비자 발급을 시작한다.
일본이 코로나19 관련 입국 금지 대상국 가운데 제한적이나마 비자 발급을 시작한 것은 두 나라가 처음이다.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두 나라 대상자들은 출국 전 72시간 이내의 검사로 코로나19 음성인증서를 받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에 동선을 기록하는 앱을 내려받아야 하고, 이들을 초청하는 기업은 14일간 대기 의무 등을 준수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은 1차로 베트남을 포함한 4개국에 이어 한국, 중국 등 12개국(지역)과도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를 재개하기 위한 양자 협의를 시작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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