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해외거래 '주의'…시차·언어장벽에 피해구제 난항

입력 2020-07-31 06:00  

오픈마켓 해외거래 '주의'…시차·언어장벽에 피해구제 난항
소비자원 "상반기 소비자 불만 53%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6% 늘었다.



피해가 접수된 해외사업자 소재국은 중국·홍콩(28건·48.3%), 미국·캐나다(19건·32.8%), 유럽(9건·15.5%) 등의 순이었다.
불만 이유로는 '제품 하자·품질 불량'이 24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17건·29.3%)가 뒤를 이었다. 배송 관련 불만도 7건(12.1%)이 접수됐다.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계약당사자인 사업자가 보상 등의 책임이 있지만, 해외사업자는 시차와 언어 차이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또, 불량제품 판매와 같은 피해가 발생해도 해외 사업자가 쉽게 협조하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에 따른 분쟁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일부 오픈마켓은 해외 사업자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도 최근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오픈마켓에 해외 사업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판매 페이지에 해외사업자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자들에게는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 판매 조건과 이용 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오픈마켓 해외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는데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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